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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쇼핑 6곳 조사 마쳐…고강도 제재 예고

입력 2014-11-02 15:29  

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 업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GS, CJ, 현대, 롯데, NS, 홈앤쇼핑 등 6개사에 대한 조사를 다 마쳤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 내용을 보니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 같다”고 밝혔습니다.
신 처장은 또 “홈쇼핑 업체들이 납품업체들에게 구두로 상품 입고를 시키면서 계약 서면은 방송 당일이나 그 이후 교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다보니 당초 구두 발주와 다른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에게 사은품을 줄 경우에도 홈쇼핑 업체와 납품업체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데, 방송 시간 내 또는 방송이 끝난 뒤 2시간 이내에 사은품을 줄 때는 납품업체가 100% 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처장은 “이번 조사가 지난 2012년 마련한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했다"며 강한 제재를 시사했습니다.
이어 “연내에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해 내년 초 전원회의 심의를 하겠다”며 “앞으로 유통 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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