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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 황산 테러, 범인 알고봤더니 전직 교수?.."범행이유는?"

입력 2014-12-06 16:46  


검찰청사 황산 테러를 벌인 범인이 전직 교수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37살 서 모 씨가 황산으로 추정되는 산성 물질 약 0.5리터를 강모씨를 향해 투척했다.


검찰청사 황산 테러 사고로 인해 이 사고로 강모(21·대학생)씨가 전신 40%에 화상을, 그의 아버지(47)가 얼굴, 다리 등 신체 20%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한 옆에 있던 강씨 어머니 조모(48)씨, 형사조정위원 이모(50·여)씨, 법률자문위원 박모(62)씨 등은 가벼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씨는 손에 경미한 화상을 입어 응급처치를 받았다.


앞서 경기도 모 대학 전직 교수인 서 씨는 조교 역할을 했던 피해자 강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지난 6월 고소해 최근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가 강 씨에게 일을 시키고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사건 직후 서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청사 황산 테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검찰청사 황산 테러, 제 정신이 아닌 듯", "검찰청사 황산 테러, 철저하게 수사해야", "검찰청사 황산 테러, 어이가 없는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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