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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일부터 우버신고시 최고 100만원 포상

입력 2015-01-01 19:25  

오는 2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콜택시앱 우버 영업 내용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포상금 액수는 100만원 이내에서 결정될 전망으로 정확한 액수를 담은 지급 조례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행규칙 공포 과정 등을 거쳐 2일부터 접수된 신고분부터 순차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영업행위다.

승하차 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 지역이면 신고내용에 대해 담당 관청 또는 경찰이 처분을 확정하고 이후 불복절차가 끝나면 건당 포상금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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