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포상금 액수는 100만원 이내에서 결정될 전망으로 정확한 액수를 담은 지급 조례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행규칙 공포 과정 등을 거쳐 2일부터 접수된 신고분부터 순차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영업행위다.
승하차 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 지역이면 신고내용에 대해 담당 관청 또는 경찰이 처분을 확정하고 이후 불복절차가 끝나면 건당 포상금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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