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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女 이지연·다희 실형 선고, "연인으로 보기 어려워"

입력 2015-01-16 00:05  


이병헌 ‘50억 협박사건’ 이지연과 다희가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제523호 법정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다희와 이지연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협박 동기를 ‘금전적 목적이 아닌 연인 관계였던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이용했다는 배신감과 모멸감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미루어 보아 피해자와 이지연은 연인 관계로는 보이지 않고 금전적인 목적으로 법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이병헌은 다희와 이지연에게 50억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다희와 이지연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과 이병헌이 증인으로 참석한 11월 2차 공판에서 다희와 이지연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협박 과정에서 이병헌과 다른 주장을 했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과 연인 관계였고, 이병헌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결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병헌 측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안타깝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에게 원인 제공 아닌가”, “이병헌, 실망이다”, “이지연 다희, 결국 징역”, “이병헌 이지연 다희, 셋 다 실망이다”, “이지연 다희 최종공판, 이병헌은 어디?”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병헌은 할리우드 영화 스케줄 관련차 미국 LA로 떠나 이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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