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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한전부지, 연말정산 불똥튈까

김택균 기자

입력 2015-01-23 13:30  

<앵커>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초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규모를 좌우하는 투자 범위를 결정합니다.
가뜩이나 연말정산 파동으로 가계와 기업간 조세 형평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자동차가 1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어 매입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다음달이면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될지 아니면 단순 부동산 취득에 그칠지 결론납니다.
우선 가장 큰 쟁점인 업무용 건물의 범위는 사옥과 R&D센터 등 순수업무 관련 건물만 투자로 인정하고 컨벤션센터와 테마파크 등은 제외할 것이란게 재계의 예상입니다.
또 기업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 착공해야 하는 시기는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서울시와 협의해 한전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 인허가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2016년에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시행규칙에서 착공기간을 2년으로 명시할 경우 다수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
"할인마트 하나 짓는데도 5년 이상 걸릴만큼 우리 규제가 얽히고 설켜있습니다. 업무용 판정 기준을 엄격하게 할 경우 기업의 투자 의욕을 줄이고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행규칙에 투자기간을 명시는 하되 반드시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착공기간을 2년을 기본으로 하되 별도의 예외 규정은 필요합니다. 예외적인 사항은 국세청 등 세무당국이 재량으로 하는게 맞으며 시행규칙에까지 기재하는건 세법을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세금폭탄 연말정산 파동이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결정하는 정부의 판단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재계가 우려하는 가운데 정부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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