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이유가?··"가해자 특정 어렵다"

입력 2015-02-04 09:51  

11년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이유가?··"가해자 특정 어렵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인인 태완군 부모와 변호인을 불러 결정문을 통보하고 배경을 설명했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하지만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미궁 속으로 빠졌다.

태완군 부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냈다.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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