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갑질의 말로는 죄수복이었다' 항소 할까?

입력 2015-02-12 23:14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조현아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는 12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항로 변경죄`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조현아로 인해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불필요하게 변경됐음을 인정하며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는 기장에 대해서 한 것과 동일한 행위다"라며 "만약 다른 항공기가 모르고 움직였다면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라며 업무방해 죄까지 인정했다.

이에 따라"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는 조현아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사건이후 태도에 대해서도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과의 내용을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회사관계자가 불러준 것을 그대로 기재한 것처럼 보인다"며 "회사 관계자가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공개사과라는 이벤트가 필요할 거라는 법정진술과 승무원 매뉴얼 위반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미뤄볼 때 조 전 부사장이 진정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라면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징역 1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진상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 모 상무에게는 징역 8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등을 여 상무에게 누설한 혐으로 구속 기소된 국토부 김모 조사관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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