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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판결의 핵심 '퍼블리시티권'이 뭐길래?

입력 2015-02-15 18:15   수정 2015-02-15 18:22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미쓰에이 멤버 수지(본명 배수지)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배씨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상품 광고를 해왔으며, 또 2013년에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하지만 판사는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나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어디 쇼핑몰이지?"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상도덕이 없네"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패소라니..."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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