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경계, 갈등 불씨 '여전'

입력 2015-03-03 17:19  

<앵커> 서울시의회가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경기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도 행정구역 조정안에 동의하면서 위례신도시 경계 전쟁이 일단락됐지만 해당 지방의회에서 여전히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데다 경계구역의 입주가 올 하반기에 예정돼 있어 갈등은 남아 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있는 위례신도시.

신도시 추진 초기인 2006년 이후 10년 동안 이어져온 경계선 조정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위례신도시 자치단체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11일 본회의에서 조정안 찬성한 데 이어 오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는 모두 완료됩니다.

하지만 경계조정안에 대해 송파구의회와 성남시의회, 하남시의회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파구의회는 송파구 면적 내에 임대주택과 도로, 복지시설의 비율이 너무 높다며 경계가 재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남시의회는 역세권을 송파구에 넘겨주고 상대적으로 효용가치가 낮은 하남시 일부 지역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남시의회 역시 전기, 가스, 열공급, 쓰레기소각장 등 기피시설이 하남지역에 집중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경계지역에 걸쳐있는 아파트는 9개 단지 총 1만1천582가구.

변경안대로 경계선이 그어지면 3천400여가구의 주소지가 바뀌게 됩니다.

분양 당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되는 가구는 250여가구로, 특히 집값 하락에 따른 후폭풍으로 건설사에 대한 소송전으로까지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반해 경기도에서 서울로 편입되는 380여가구는 학군 등 송파 권역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최종 결정은 행정자치부의 몫으로, 행자부는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 의견을 종합해 국무회의에 올려 행정구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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