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병헌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구형량 높아져…왜?

입력 2015-03-06 16:30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병헌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구형량 높아져…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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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이지연과 다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지연 다희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내려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다희에게 징역 1년을, 이지연에게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으며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와 같다"고 설명하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과를 받아들인 만큼 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다희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나 어리석었다"며 "모두에게 죄송스럽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한다"고 울먹였으며, 이지연 역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지연의 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 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지연 다희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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