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증가…솜방망이 처벌 탓?

입력 2015-04-07 16:39  



지난 3월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체가 전월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3월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3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는 41건이다. 전월대비 처분 업체수는 37.5% 늘었고, 위반사례는 32.3% 증가했다.

3월 주요 행정처분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달에 이어 표시 및 광고 등 위반사례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위반건수의 68.3% 비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13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4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4건),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 표시(3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1건),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 사용(1건), 의사의 추천·연구·개발·사용을 암시하는 표시(1건), 비교광고 기준 불명확(1건) 등이 나열됐다.

품질관리 관련해서는 완제품 품질검사 미실시 2건, 제조관리기록서 미보관 1건, 원료시험 미실시 1건, 원료 사용한도 초과가 1건이다.

그외 1차 포장에 기재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 행정처분 받은 사례가 3건이었으며, 제조시설 소재지 변경 미신고,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미신고, 대표자 변경 미신고,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 미실시, 수입관리기록문서 미보관이 각 1건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3일 `셀룰라이트 분해`나 `체중감량`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화장품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해 1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질병 치료 또는 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꼼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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