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Q&A>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6-18 15:29   수정 2015-06-18 15:41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현행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한도를 50%로 확대했습니다.

또 최저자본금도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낮추고 영업범위도 일반은행과 차등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금융당국과의 일문일답 내용입니다.

◆ 제도도입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는가?

지난 6개월간 실무TF와 공개세미나, 금융개혁회의 등 수 십 차례에 걸쳐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4개월간 민관합동 TF의 11개 주제별 집중토론(1월~4월),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세미나(4월16일) 등을 거쳐 논의를 구체화 했다.

이후 금융개혁자문단 회의(6월10일)와 금융개혁회의(6월3일, 6월18일) 등 모두 세 차례의 논의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대주주의 진입이 불가피한데 현행 은산 분리 규제 하에서는 곤란한 상황이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은행의 자회사 형태(홍콩, 싱가포르 등) 보다는 비은행 대주주가 참여해 새로운 사업모델(미국, 일본, 유럽 등)을 선보이고 있는 추세다

대면 영업을 하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거액의 법인대출이 맞지 않는 만큼 사금고화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다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제는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모기업이 은행을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른 부작용(사금고화, 대주주 위험 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가?

공정거래법상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대기업의 사금고화나 부실전이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그동안 강화돼 왔던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도 한층 강화함으로써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도 미연에 방지했다.

예를 들어 대주주의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발행주식 취득도 현행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바꿨다.

◆ 수익모델이 불확실해 최저 자본금 규모를 현행 시중은행 수준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신설은행인데다 수익모델도 불확실해 현행 최저 자본금 기준(1천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전산설비의 외부 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상 최저 자본금을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500억원)으로 낮췄다.

인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이에 따른 충분한 자본력 확보능력 등을 따져볼 것이다.

◆ 주로 온라인상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만큼, 법인대출 등 일부 업무는 제한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희망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모델들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사전적으로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도입 초기에 과도한 사전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은행법상 업무범위를 그대로 적용하되, 인가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을 감안해 필요시 인가조건 등으로 제한하면 된다고 본다.

◆ 해외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초기 실패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일부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설립 초기 고객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한 가격 경쟁을 시도해 실패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다수의 경우 지급결제나 자동차 금융 등 모기업과의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우리도 ICT기업을 포함해 경영주체별로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 은행법 개정 이전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우선 출현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현행법 하에서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조기에 출현시키고 성공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초기에는 1곳 정도를 인가해 주고 1~2년 뒤 추가로 인가해 주는 방식을 택했다.
국회에서 은행법이 개정돼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을 본격 출범시킬 예정이다.

◆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인터넷전문은행도 기본적으로는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은행법상의 인가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비상시 유동성 확보 계획 등 일부 기준을 보완해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 여부, 해외진출 가능성 등 5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 평가시에는 ICT기업이나 제2금융권 등 기존 은행권 밖에 있던 참여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 모두 몇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할 계획인가?

1단계로는 인가 요건에 가장 부합하는 1개 또는 2개사를 시범적으로 인가할 계획이다.

은행법 개정 이후인 2단계에서는 인가 신청자의 수, 인가요건 충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단하기는 곤란하다.

앞으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와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는 등 엄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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