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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 100만원 받았다 7개월후 돌려준 공무원··"강등 처분 적법"

입력 2015-06-23 10:28  

직무와 관련 있는 기관으로부터 회식비 1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가 소속 지자체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종교 관련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2013년 10월 한 사찰 주지스님이 부서 회식비로 쓰라며

사찰 관리팀장을 통해 전달한 100만원을 받았고 이후 7개월여간 보관하다가 이듬해 5월 돌려줬다.

해당 지자체는 두 달 뒤 A씨의 행위가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징계 결과가 강등 처분으로 변경됐다.

A씨는 강등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었다.

항소하면서 A씨는 도시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행업체로부터 2,5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다른 공무원에게는

징계 기준보다 낮은 해임처분을 한 것에 비교해 수수 금액이 경미한 자신에게 강등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가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한 표적감사 결과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고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징계처분 사례들은 비위행위자의 직무, 비위사실의 경위, 내용 및 성질 등이 원고의 비위행위와 동일하다 보기 어렵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기준이 행정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표적감사가 이뤄졌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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