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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저축銀 금품수수' 2심 유죄··징역 1년에 집유 2년

입력 2015-07-09 15:52   수정 2015-07-09 16:17

박지원 의원 '저축銀 금품수수' 2심 유죄··징역 1년에 집유 2년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 이같이 선고했다.




박 의원은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 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8천만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세 차례의 금품수수 혐의 중 박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

3천만원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항소심 판결과 관련,"2심 재판부가 오판하고 있다"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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