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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하면 9월부터 현역 입대 못한다··입영 대기자 적체

입력 2015-07-15 10:45  

그간 뚱뚱한 사람도 현역으로 입영했으나 9월부터는 보충역으로 처분,사회복무를 하게 될 것 같다.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지만, 입영 대기자 적체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현역 판정 신체검사 기준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적 자원이 충분한만큼 굳이 뚱뚱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대시켜 `비만소대`같은 것을 운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지금은 뚱뚱해도 웬만하면 3급으로 판정해 무조건 현역 입영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4급 보충역으로 변경해 사회 복무할 수 있도록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부터 하향됐던 `체질량지수`(BMI)를 상향하고, 훈련소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돼 귀가한 사람을

보충역으로 처분하는 내용 등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BMI 하한선을 2008년 수준인 17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BMI가 상향 되면 7천~1만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 것으로 예를 들어 키 159~160㎝인 사람의 BMI가 16~34.9,

161~195㎝인 사람이 30~34.9이면 3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영하게 된다.

병무청은 지난 2009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08년까지는 BMI 17~34.9(신장 159~160cm)면 3급으로 처분했으며 17미만, 35이상(신장 161~195cm)이면 4급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이 2009년부터 BMI를 낮춘 것은 보충역 자원이 급증, 현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BMI 하한선을 17에서 16으로 낮추면 4급에 해당하는 자원 중 일부가 3급으로 판정돼 현역자원을 보충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였다.

하지만 BMI가 하향 조정되고 다른 신체검사 기준도 완화되면서 현역 판정자가 늘었고

입영 소요는 한정됨에 따라 입대 대기자도 폭발적으로 증가, 현재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 대기 중인 자원만 올해 누적기준으로 5만2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2022년까지 입영 적체 누적 규모가 최대 21만3천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체중을 불려 병역의무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체중을 늘려 현역 입영을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일정기간 경과하면

재신검을 받도록 하는 등 처벌 기준도 엄격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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