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지정될 듯‥직장인들 혹시 '우리도?'

입력 2015-08-03 08:06   수정 2015-08-03 09:37

14일 임시공휴일 지정될 듯‥직장인들 혹시 `우리도?`



(사진=연합뉴스)


- 4일 국무회의에 안건 상정, 11일 국무회의 때 처리될 듯
- 관공서 의무 휴일·일반 회사는 `자율`

오늘 14일을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소식에 직장인들이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4일 국무회의에 이를 토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2일 밝혔다.

8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직장인들은 휴가 외에도 하루의 휴일을 추가로 쓸 수 있게 된다.

14일부터 16일까지 주말로 이어지는 짧은 연휴를 보낼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면서 "광복 70주년과 관련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장이 되도록 각 수석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서 토의가 진행된 뒤에는 행정자치부 등에서 8월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을 때의 문제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11일 국무회의 때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전국의 모든 관공서가 쉬게 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은 아니므로 일반 기업들이 무조건 쉬는 건 아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 당시 정부가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자 경제단체와 대기업이 동참해 민관이 함께 축제를 즐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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