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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자동차·기계 등 상위 23개사 추적 조사

입력 2015-09-03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기계, 선박 등 3개 업종에서 상위 거래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여부에 대한 추적 조사, 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윗 물꼬 트기’ 조사란 원사업자에서 1차, 2차 협력업체 등의 거래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있는 경우 그 상위업체를 추적해 조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지난 2일 착수돼 10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조사대상 업체는 자동차업종의 1차 협력업체 13개사, 기계업종의 1차 협력업체 8개사, 선박업종의 원사업자 2개사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윗 물꼬 트기` 조사 배경과 관련해 대금미지급은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이고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데 이어 특히 올해 초에는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상황이 보다 심각하다’고 문제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금미지급 빈발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 의류 등 5개 업종 총 78개의 1차 2차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이미 조사해 66개사의 대금미지급 행위를 적발, 총 177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한 자동차 기계 선박 등 3개 업종에서의 대금미지급은 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일부 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점이 그 주요 원인으로 확인돼, 이 3개 업종의 상위 거래단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대금미지급 혐의가 있는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하도급대금의 연쇄적인 미지급을 야기한 문제의 근원을 해소해 시장전반의 원활한 자금순환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확인되는 대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스스로가 최대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 또는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운영 중에 있는 ‘추석 하도급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대금미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를 신속히 실시해 추석 명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애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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