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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공장증축 쉽게…중소기업 수혜

이준호 부장

입력 2015-10-01 17:03  

    <앵커> 앞으로 산과 논·밭 등 녹지·관리 지역의 땅을 사서 기존 공장과 함께 증축할 수 있도록 건폐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또 일반 주거지역에 빵이나 떡류 공장을 짓는 것도 가능해져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손톱 밑 가시`로 꼽혔던 불필요한 규제 10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규제개혁은 투자를 유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우선 산과 밭·논 등 녹지·관리지역에 준공된 공장이 설비확충을 위해 증축을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공장 인근 부지를 매입해도 건폐율 규제가 각각 적용돼 증축을 하려면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로 나눠서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폐율 특례가 하나로 합쳐서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부지 한 곳에서 공장 증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뷰> 고영웅 데어리젠 대표
    "공장 증축을 하면 건폐율이 51%까지 올라가서 현재 공장에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규제가 빠르게 완화되서 마음놓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역 특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도 완화해 증축을 쉽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 일반 주거지역에 제빵과 제과, 떡류 공장을 짓는 것도 가능해지는 데, 바닥면적은 1,000㎡ 미만까지 설치가 허용됩니다.

    유사한 성격의 두부공장처럼 쉽게 확장·이전할 수 있는 만큼 고용과 매출 모두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지붕 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기준을 완화해 주거·녹지 지역에도 판매용도로 설치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10개 과제에 해당하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7,800억원 규모의 투자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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