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8월 19일 공시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과 관련해 매도인인 두산캐피탈의 지난 9월 30일자 해제 통보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5일 장 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매도인이 7일 이내에 주식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오는 16일까지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매도인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뉴스팀]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8월 19일 공시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과 관련해 매도인인 두산캐피탈의 지난 9월 30일자 해제 통보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5일 장 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매도인이 7일 이내에 주식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오는 16일까지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매도인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