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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위원장 "롯데 16일까지 자료 제출않으면 법적 조치"

입력 2015-10-06 14:32   수정 2015-10-06 14:56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롯데그룹이 지배구조와 관련한 자료를 오는 16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 규정에 의해 원칙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재찬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7일 국감 때 한 달 여유를 준다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주주현황 등 일부 자료는 지난 2일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9일 롯데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 파악을 위해 롯데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8월 20일 택배 상자 7개 분량을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제출받은 자료에서 일부 내용이 빠져 이를 보완하라고 롯데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정 위원장은 "한진과 현대 등 4개 그룹 계열사를 직권조사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체 40개 기업집단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화S&C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독점 우려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점유율로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면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배달앱 업체들이 음식점 매출의 10∼12%를 수수료로 챙겨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문제에 대해 정 위원장은 "올해 초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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