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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와 결혼설' 비 고소한 박 모 씨,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5-11-20 16:28  



`김태희와 결혼설` 비 고소한 박 모 씨,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태희와 결혼설을 부인한 비가 화제를 모으면서 과거 비를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 디자이너 박 모 씨가 검찰에 덜미를 잡힌 사실이 재조명 되고 있다.

최근 한 매체는 지난달 비와 60대 여성 디자이너 박 모 씨의 소송 건에 대해 "두 사람의 악연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 소유의 건물에서 화랑을 운영하던 박 씨는 "건물에서 물이 새 작품이 훼손됐다"며 상가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는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을 통해 박 씨를 건물 밖으로 몰아냈고, 박 씨는 이를 앙갚음하기 위해 "비가 임대차 계약 문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비를 고소한 것. 또한 박 씨는 강남구 서초동 일대에서 비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는 허위 사실로 드러났고 비를 고소했던 박 씨는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20일 불거진 김태희와 결혼설에 대해 비는 소속사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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