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테로이드 검출 화장품 적발,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입력 2015-12-16 09:4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테로이드 성분인 `디프로피온산 베클로메타손`이 검출된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 및 기능성 성분 함량 미달 `엑스트라리페어링바이오셀룰로오즈스네일마스크`,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 등 3개의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의 호르몬 성분의 하나로 의약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많은 양을 사용하거나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큰 부작용이 있는 성분이다.

특히 화장품에 스테로이드를 다량 함유한 화장품의 경우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염, 안면홍조 등 피부에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디프로피온산 베클로메타손의 경우는 스테로이드 성분 중 가장 등급이 높은 성분 중 하나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제조번호가 `131116Dr003F3`로 사용기한이 `2016.11.15.`인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제조판매업자: ㈜헤이젠)`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 `디프로피온산베클로메타손`이 1.88㎍/g 검출되었다.



또한 제조번호가 `PABJ01`로 사용기한이 `2015.12`인 `엑스트라리페어링바이오셀룰로오즈스네일마스크(제조판매업자: ㈜헤이젠)`에서는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아데노신`이 표시량 대비 57.25%,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알부틴`이 표시량 대비 62%(기준치: 90%이상)로 나타났다.




제조번호가 `3STE 150406`로 사용기한이 `2017.4.5`인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제조판매업자: ㈜존스킨코스메틱)`에서는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표시량 대비 76.5%(기준치: 90%이상)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의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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