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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한해운 유상증자 증권사, 주주들에 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16-01-07 06:28   수정 2016-01-07 14:40




투자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금융투자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기준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해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모씨 등 대한해운 소액주주 16명이 현대증권과 KDB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0년 12월 두 증권사를 통해 대한해운의 866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런데 대한해운이 이듬해 1월 돌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주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재무상태 등 투자 여부 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적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며 유상증자를 주관한두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증권사들 책임을 30%로 보고 1억9,1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책임비율이 20%로, 배상액은 1억2,551만원으로줄었다.

대법원은 증권사들의 항변을 전부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두 차례 정정신고를 거친 증권신고서에 선박 수를 거짓으로 적었다는 투자자들 주장을 "정정신고 전후 기재를 비교하면 착오로 정정되지 못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기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은 각각의 기재항목이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거짓으로 기재·표시되거나 누락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용할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을 상당히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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