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음주운전, 0.154% '면허 취소 수준'…징계 수위는?

입력 2016-01-07 08:51  


인천경찰 음주운전
인천경찰 음주운전, 0.154% `면허 취소 수준`…징계 수위는?
인천경찰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48)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위는 지난 5일 밤 11시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기도 시흥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 음주운전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4%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인천경찰 음주운전, 0.154% `면허 취소 수준`…징계 수위는?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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