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세무서로부터 추징금 1,490억 부과"

입력 2016-01-15 17:25  



삼성SDS가 잠실세무서로부터 추징금 1,49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사측은 "세무당국이 2010년도 삼성 네트웍스와의 합병에 따른 영업권 계상금액을 합병 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해 법입세를 과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SDS 관계자는 "우선 부과금액을 납부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합병 당시 세법·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영업권을 적법하게 처리했음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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