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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프리미엄도 취득세 대상…분양시장 '혼란'

입력 2016-01-17 16:46  

정부가 아파트 등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해 11월9일 개인 간 거래에서 형성된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개인 납세자들은 분양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대부분 지자체들은 신규 입주 아파트에 대한 주택 취득세의 기준을 분양가격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해왔습니다.
실거래가 과세가 원칙이지만 등기 후 최초 입주자에게는 분양권 가격과 무관하게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행자부는 이같은 관행은 부동산세금 실거래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18조는 부동산 취득은 직·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 예고나 홍보 없이 부과방식이 바뀌면서 일부 분양권 구매자 입장에선 가뜩이나 빠듯한 입주대금 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1∼2년간 주택시장이 호조를 띠면서 위례신도시는 1억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붙은 곳이 많고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와 광교신도시, 세종시 등도 웃돈이 높게 형성돼 있어 이들 아파트 계약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분양가가 6억원과 9억원 언저리에 놓인 분양권 매수자들은 프리미엄을 합하면 세율구간이 달라지면서 세부담이 급증해 더욱 불만스럽습니다.
현재 주택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등 연동된 지방세를 포함해 거래가액이 6억원 미만의 경우 1.1%·1.3%(85㎡초과 농특세 포함시), 6억∼9억원 이하는 2.2%·2.4%, 9억원 초과는 3.3%·3.5%가 부과됩니다.
전용 85㎡ 이하의 분양가 5억9천만원짜리 아파트를 프리미엄 5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경우 종전에는 분양가의 1.1%인 649만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프리미엄을 포함한 6억4천만원의 2.2%인 1,408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전 대비 세금이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별도의 홍보나 고지없이 지침을 정해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시장 위축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과세구간이 달라지는 매물을 제외하면 세금 증가분이 크진 않지만 주택구매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행자부는 해당 지침이 내려진 지난해 11월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이들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관련 지침이 하달된 11월9일 이후부터 이같은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기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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