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아들의 전쟁' 일호家 내부고발자의 신변 위기… 현실에서는?

입력 2016-01-20 14:11  


SBS 수목극 `리멤버-아들의 전쟁`(극본 윤현호, 연출 이창민)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것만은 리멤버-아들의 전쟁`라는 코너에서 법무법인 신원의 김진욱 변호사가 나서 극중 에피소드를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소매치기와 도박, 낙서, 직장 내 스킨십 등에 대한 법률해석이 진행됐고, 이번엔 내부고발자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졌다.

지난 6일 `리멤버-아들의 전쟁` 7회 방송분에서는 `인턴 성추행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일호생명의 부사장 강만수(남명렬 분)가 내부고발자가 되어 서진우(유승호 분)에게 일호생명의 비자금내역이 담겨있는 USB를 건네는 내용이 공개됐다. 최근 화제가 된 영화 `내부자들`에서도 내부고발자가 등장하며 이 부분의 법률해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욱 변호사에 따르면 우선 회사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제3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비자금 중 일부를 로비자금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배임증재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로비자금을 받은 자는 `배임수재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도 보호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 등이다. 이는 주로 공직자나 은행, 건설회사 소속 임직원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신고자가 감형을 받거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이 금지되는 점은 마찬가지다.

특히 공익신고자나 부패행위신고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신변에 대한 위협인데, 실제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부패방지법 제64조 제2항, 제3항에 의거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들은 비밀보장과 함께 만약 범죄행위에 일조했을 경우에도 처벌은 받되 책임감면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김진욱 변호사는 "모든 조직의 내부에는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내부자들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이들이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좀 더 깨끗한 사회가 된다"고 전했다.

한편 `리멤버-아들의 전쟁`는 오늘(20일) 밤 10시 11회가 방송된다.

사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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