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범키, 22일 항소심서 유죄 선고...징역 8월·집유 2년

입력 2016-01-22 14:19  



▲`마약 혐의` 범키, 22일 항소심서 유죄 선고...징역 8월·집유 2년(사진=브랜뉴뮤직)

[조은애 기자] 마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범키에게 "혐의가 인정된다. 과거 엑스터시를 투약해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지만 투약량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범키는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 투약한 혐의로 2014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u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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