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택스, 잠자는 카드포인트로 세금 납부를?

입력 2016-01-25 09:02   수정 2016-01-25 14:33


잠자는 신용카드포인트를 세금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택스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국세청은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다.

최대 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한도와 같이 500만원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에 접속해서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된다.

또 정부민원 대표 포털인 민원24(http://minwon.go.kr)와 정보공개시스템(http://open.go.kr)의 결제수단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뉴스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