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DIY 사업, 불법일까 합법일까

입력 2016-01-25 09:09  


▲ 해당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사진 뷰티한국 DB)
법의 적용 기준 모호… 규제 완화, 사후 모니터링 도입 필요해



향수 DIY는 불법일까 합법일까. 나만의 향수를 만들어주는 일명 향수 DIY 매장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화장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화장품법 제15조7항에 따르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됐거나 정부가 지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3조3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자로 신고 및 등록해야 한다.

향수 역시 화장품 품목 중 하나로, 이 내용만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제조업 등록이 힘든 향수 DIY 매장은 불법 범주에 포함될 소지가 높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닌 교육의 목적이라면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 아무리 매장이 금전적 이득을 취했어도 `교육(클래스)`이라는 틀 안에서 소비자가 `실습`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허용되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의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고 비판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격의 애매모호한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맞춤형 화장품(향수) 사업을 법으로 허용하되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스스로 품질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향수 DIY 사업 추진을 검토했던 모 기업 관계자는 "영리와 교육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차라리 미국과 유럽처럼 (제조업의)사전 등록제가 아닌 스스로 품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정 부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조향사는 "한국 향수시장은 해외 유명브랜드가 장악하고 있는 형태다. 향수 DIY는 한국 조향사들이 공략할 수 있는 블루오션 시장이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며 "교육, 영리를 떠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시장의 활성화와 소비자의 안전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되 조향사들이 스스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더욱 필요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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