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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관련 장성우 징역 8월 구형 ‘선처 호소’

입력 2016-01-25 21:11  




박기량 명예훼손 관련 장성우 징역 8월 구형 ‘선처 호소’

박기량 명예훼손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야구선수 장성우(26)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을,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 간 어떤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비방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단지 같은 구단 내 야구선수와 치어리더 관계일 뿐이었다"며 "특히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씨가 문자로 보낸 험담 내용을 캡처해 SNS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 측 변호인 역시 "비난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려고 한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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