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직후 항소

입력 2016-02-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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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돼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37)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패터슨의 변호인은 1심 선고가 나자마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1심을 심리한 사건이어서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부가 심리하게 된다.

패터슨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항소심은 4개월가량 걸린 1심에 비해 심리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 이 사건에 관한 거의 모든 증거를 조사했으며 부를 수 있는 증인은 대부분 소환해 증인신문을 마쳤기 때문에 항소심은 증거 채택의 적절성이나 법리 적용과 판단의 오류 여부, 양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심급마다 2차례 갱신할 수 있다.

상소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최대 세 차례 갱신할 수 있다.

패터슨은 19년 전인 지난 1997년 4월 3일 오후 9시50분께 이태원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22세 한국인 대학생 조중필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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