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개편…소비자보호·건전성강화 역점

입력 2016-02-02 15:50   수정 2016-02-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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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확대하고 금융회사 검사조직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실시했습니다. 1963~1965년생을 전진배치하고 국·실장 보직의 88.5%를 바꾸는 부서장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2일 금감원은 현재 43국 14실인 조직체계를 44국 15실로 확대·개편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금융회사 검사를 담당하는 조직이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 검사국으로 분리됩니다.

건전성 담당국은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감독과 검사 업무를 전담하되 검사에 따른 조치는 개인에 대한 징계 대신 경영지도, 업무협약(MOU) 체결, 이행계획 요구에 한정됩니다.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곳곳에 분산된 감독업무 조직은 건전성 담당국 아래로 통합했습니다.

준법성 검사국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일을 전담하게 됩니다. 금융회사 부담을 덜고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현장검사를 하되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영업정지,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와 같이 엄중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감시·감독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승격,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처 아래에 권역별 소비자보호부서(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를 신설해 일선 영업점이나 보험대리점을 상대로 소비자 관련 법규위반 사항을 직접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인력도 39명에서 79명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감독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2명의 부원장보가 은행·비은행 감독과 검사를 각각 맡고 있는 형태는 각 부원장보가 은행의 감독과 검사, 비은행의 감독과 검사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보험상품 감독 방식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리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상품감독국은 보험감리실로 축소했습니다.

금감원은 국·실장 보직의 88.5%가 바뀌는 큰 폭의 부서장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1963~65년생 부서장이 주요 보직에 배치됐고 ,출범 17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 승진 출신 여성부서장(이화선 기업공시제도실장)이 탄생했습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6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제재위주의 금융회사 검사 관행에서 벗어나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는 감독·검사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금융사 검사 부담이 줄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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