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틈탄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입력 2016-02-03 06:00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서민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하거나 통장매매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사기범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그놈목소리’ 5건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SK텔레콤과 협업해 T전화를 통해 ‘그놈목소리’를 신고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235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그놈목소리 내용을 들어보면, 사기범들은 전산오류 해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편법으로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비용을 요구하는 수법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돈을 주는 대가로 계좌 임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 전화가 오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통장매매·양도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금전지급 유혹에 빠져 통장을 매매허간 양도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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