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통과…재계 신사업·사업재편 탄력받나

임원식 기자

입력 2016-02-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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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원샷법`의 통과로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이나 사업 재편 등 구조조정에 보다 속력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한계기업이 즐비한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등 이른바 `굴뚝 산업`들의 사업 재편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오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주회사 규제 완화와 사업재편 등 구조조정 절차 간소화.

    기업활력제고법 이른바 `원샷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산이나 발행주식 등으로 묶어놨던 소규모 사업 합병이나 분할의 자격이 보다 완화됐고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만으로 사업재편도 가능해졌습니다.

    덕분에 통상 넉 달 정도 걸리던 기업간 합병도 한 달 남짓이면 됩니다.

    기업 인수·합병이나 투자 요건도 보다 완화됩니다.

    공정거래법상 그동안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샷법 통과로 50%만 가져도 기업 인수·합병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컨대 SK그룹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경우 앞으로 다른 기업을 사들이기가 보다 쉬워지면서 M&A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손자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공동 출자가 허용되며 특정회사를 손자회사로 새로 편입하려면 4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법은 3년 동안 유예됐습니다.

    중견·중소기업에 한 해 원샷법 승인 기업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사업 진출이나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의 길을 보다 쉽게 열어준 셈입니다.

    무엇보다 원샷법 통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공급 과잉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이른바 `한계기업`들이 수두룩한 분야로, 부실 계열사는 정리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윤경 /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실
    "M&A 활성화를 통해서 한계 기업들이 보다 주력사업에 집중할 수 있고 미래에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치권에서 별도의 제한 장치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원샷법이 자칫 총수의 지배력 강화와 경영 승계로만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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