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개설할 때 차명거래금지 설명 간소화

입력 2016-02-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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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할 때 불법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은행권은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실명법에 따라 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확인서를 징구하는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별도의 확인서 없이 다른 방법을 통해 차명거래금지 관련 설명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신규계좌 개설 신청 서식에 불법 차명거래 금지를 설명하는 문구를 포함하거나, 금융회사 내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토록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언급됐습니다.

보험업권은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나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납입할 때, 반드시 보안매체를 이용하는 불편을 없애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된 경우에는 전자금융채널을 통한 보험료 납입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간 현장방문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은 306건으로 이중 61건이 현장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는 13건, 관행 및 제도개선으로 제출된 건의사항 232건에 대한 회신이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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