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출소 3년여 만에 또 철창행…대체 왜?

입력 2016-02-15 07:37   수정 2016-02-15 14:32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형 나모씨(64)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나한일은 2007년 6월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모(44·여)씨에게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한일은 부동산 개발업체 `해동인베스트먼트`와 영화제작업체, 연기자 섭외·관리업체 등을 운영했지만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다.

저축은행에서 담보 없이 마이너스대출 135억원을 받는 등 자금 사정이 안 좋았다.

검찰은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 부지 확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나씨가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해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나한일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2심은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해동인베스트먼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주기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동인베스트먼트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자금 운영을 총괄한 나씨의 형은 1심 무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한일은 2006∼2007년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저축은행에서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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