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야? 사기범이야? "나한일 추락 믿을 수 없어"

입력 2016-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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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한일


배우야? 사기범이야? "나한일 추락 믿을 수 없어"


배우 나한일이 사기를 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2)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형(64)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나씨는 2007년 6월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모(44·여)씨에게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나씨는 앞서 2006∼2007년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저축은행에서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팬들은 “그렇게 안봤는데 경악” “정말 믿을 사람은 없다” “충격과 분노”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았네요” “배우가 아니라 배우를 사칭한 사기범이었네?” 등의 반응이다.


배우야? 사기범이야? "나한일 추락 믿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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