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억울해"...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이 없다?

입력 2016-02-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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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씨 아들 폭행치사 혐의 20대 무죄


배우 이상희가 고개를 결국 떨궜다.


5년 전 미국에서 발생한 배우 이상희(예명 장유·56)씨의 아들 폭행 치사 사건 용의자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


누리꾼들은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는 것이냐?” “억울하겠다” “20대 용의자가 금수저인가?” 등의 반응이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18일 이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당시 17세였던 동급생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의 아들은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그러나 이씨의 아들이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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