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파기환송, ‘진지한 교제 가능성 충분해’

입력 2016-02-1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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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파기환송, ‘진지한 교제 가능성 충분해’

성현아 파기환송

성현아 파기환송으로 ‘성매매’ 혐의를 벗었다.

18일 대법원 1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관련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성 씨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모 사업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3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 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성현아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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