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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표 기자
입력 2016-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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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0억 원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1.45% 이율로 지원합니다.서울시는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융자이율을 지난해 1.75%에서 올해 1.45%로 내렸습니다.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 위치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로 특히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경우 우대됩니다.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장비개선·확충 및 기술개발) 2억 원 이내, 운전자금 1억 원 이내로 최대 3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