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이어서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개정법은 그러나 변액보험이라도 최저보장보험금은 확정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도 일반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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