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로바 갑질 구체적 내용 보니…"제품불량 핑계 택갈이 후 신상으로 둔갑"

입력 2016-02-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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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에코로바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해온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MBC ‘시사매거진2580’에서 방송에서 에코로바 불공정거래로 인해 빚더미에 앉았다고 주장하는 조태일 사장 사연이 전파를 탔다.

조태일 사장은 에코로바와 2014년 계약을 맺었다.

에코로바 측은 조 사장에게 무리한 납기 시한을 요구했고 결국 조 사장은 납기를 지키지 못해 계약 금액을 다 줄 수 없다는 클레임 통보를 받았고 위약금을 물게 되었다.

이같은 불공정거래에도 조 사장은 에코로바에 납품을 마치고 20억 잔금 결제를 기다리던 중이었으나 에코로바는 이번에는 지퍼 불량이 의심된다며 4천 8백 벌을 반품시켰다.

에코로바의 이 같은 횡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지퍼 불량을 명목으로 제품을 수선해 오라고 지시하면서, 불량과는 관계없는 제품명 라벨까지 교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조 사장에 불량품이라며 재고를 넘긴 뒤, 꼬리표를 바꾸는 이른바 `택(tag)갈이`를 거쳐 신상품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들에게 팔아온 정황이 포착됐다.

이러한 사태에 누리꾼들은 해당 브랜드 불매운동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내고 있으며, 에코로바 블로그를 통해 강력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에코로바는 지난해 5월에 협력업체에 횡포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에코로바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5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코로바는 2012년 6월 협력업체에 등산화 6만 켤레를 주문한뒤 1차 납품 대금 4억5천여만 원 중 2억여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2차 물품은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했다.

에코로바와의 부실한 거래로 재무상태가 나빠진 협력업체는 2012년 12월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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