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9일 비과세특례 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 ETF 시행

입력 2016-02-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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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는 29일부터 비과세 특례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 상장지수펀드( ETF)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신설`에 따른 것으로, 해외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와 관련된 손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해외주식형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주식투자전용 ETF 저축 ` 계좌의 신규 개설이 필요합니다. 계좌개설 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고, 한 개의 종합계좌에서 여러 개의 ETF나 펀드 매매가 가능합니다. 납입 한도는 3천만원으로, 해외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ETF가 대상입니다.

전체 ETEF 204개 중 해당 종목은 10종목으로, KINDEX 중국본토CSI300, KODEX China H, KODEX Japan, KODEX 중국본토 A50, KStar 중국본토 대형주 CSI100, TIGER 나스닥100, TIGER 나스닥바이오, TIGER 라틴, TIGER 차이나, TIGER 차이나A300가 포함됩니다.

거래소 측은 "해외주식투자전용 ETF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분산투자가 유리하므로 적립식 투자 등 투자기간과 금액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 세제 혜택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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