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째 필리버스터, 그것이 알고 싶다

입력 2016-02-26 11:15   수정 2016-02-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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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방송화면캡처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에 이어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필리버스터 11번째 토론자로 나섰다. 이로써 오전 11시 15분 현재 63시간째를 넘어섰다. 서 의원의 토론이 끝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 김용식, 배재정, 전순옥, 추미애, 정청래, 진선미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 필리버스터 참여를 신청한 상태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40년 만에 부활한 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이번 필리버스터는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국민의 관심을 얻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 정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필리버스터를 다룬 각종 기사의 댓글 창에는 "테러방지법이 무엇이냐", "필리버스터를 왜 하는 거냐", "정치 용어 어렵다" 등의 글이 가득하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관련 정보를 짚어봤다.

사진출처-방송화면캡처

◆어려운 정치 용어, 무슨 뜻?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직권상정`, `필리버스터`, `국회선진화법` 등의 용어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관심을 얻고 있다. 하지만 자주 접하지 않은 정치적 용어는 어렵게 다가온다. 관련 기사에 포함된 문장으로 정치적 용어를 알아보자.

<i>"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야권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i>

직권상정은 심의 기간 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자기의 직권(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진 권한)으로 곧바로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i>"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26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19대 국회 야당 최후의 갑질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i>

필리버스터는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16세기의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이지만,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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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필리버스터 제도는 39년 전 폐지됐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부활했다"</i>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마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발생하자 이를 추방하자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탄생했기에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한다.

국회 선진화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둘째,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다. 셋째,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사진출처-방송화면캡처

◆필리버스터, 왜 하는 거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다른 의견을 펼치고 있는 법안은 `테러방지법`이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약칭 테러방지법)은 9.11 테러 이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법률안이다. 4번의 국회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부결됐다.

이후 파리 테러를 계기로 2015년 12월 8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의 중요성을 밝히며 재논의 되었다. 지난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직권상정을 받아들이면서 이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것.

테러방지법의 핵심 쟁점은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인물 추적권을 보장한 법 제9조와 도·감청을 허용한 부칙 제2조다. 야당은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독소조항을 지적,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견제 기능을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명시한 제7조 역시 미흡하다는 견해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국정원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 인물을 추적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 즉,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내놨다. 대테러 조사와 추적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국정원의 과잉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것. 그러면서도 국정원의 정보수집권한을 제한하면 테러 예방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 대해서도 법원의 영장 없이는 감청과 도청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통신비밀 보호법 제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르면 내국인이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감청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감청일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사 법률로는 미국의 법률로 제정되었다가 현재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 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애국자 법이 있다.

사진출처-방송화면캡처

◆필리버스터, 직접 보려면?

필리버스터 영상에 텅 빈 의원석이 가끔 비친다. 무제한 토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텐데, 가능할까?

필리버스터 역시 국회 본회의 중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방청할 수 있다. 하지만 쉽지는 않다. 국회 본회의 방청은 일반방청과 단체방청으로 나뉘는데, 일반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1명당 1인이 원칙이나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요청할 경우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에 따라 방청권을 내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교섭단체 총무실에서 방청권을 받은 뒤 신청 인원에게 일괄 교부한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이 소개한 경우 방청권을 개별적으로 내주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단체방청이 있다. 단체방청의 경우 교육기관 및 기타 단체의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문으로 접수한다. 이 경우 질서유지나 방청인원이 많은 경우 인원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국회 의회경호담당관실 관계자는 "공문을 접수한 뒤 처리하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길어도 3일 이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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