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나도 탈 수 있을까?..오늘(1일)부터 신청 가능

입력 2016-05-01 10:1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열심히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힘든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오늘(1일)부터 이달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가 있거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된다.

배우자/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부양자녀가 있지만에서 혼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경우에는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혜택이 주어진다.

[디지털뉴스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