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소녀 성폭행 男 “지인 풀어서 죽여버리겠다” 협박 충격

입력 201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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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가출소녀를 집으로 불러들여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1일 B씨가 사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가출한 C(14)양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26일 오피스텔 다른 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C양을 위협한 뒤 재차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폭행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C양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뒷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인들을 풀어서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2일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나 범행 수법을 봤을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씨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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