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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공고…면세점 쟁탈 '전운고조'

정경준 기자

입력 2016-06-03 10:41   수정 2016-06-03 10:50



관세청이 오는 12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을 공고했습니다.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3일부터 10월4일까지입니다.

관세청은 심사의 투명성 제과와 업체들의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특허 심사평가의 세부 항목을 공개했습니다.

또, 신규 업체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특허 획득 이후 1년 이내에 면세점을 오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6개월내로 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간 본격적인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롯데와 SK, 현대백화점이 시내 면세점 특허 획득에 나설 예정이며, 이랜드와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에 나선 한화, 두산, 신세계 등은 추가 특허 확보 여부를 검토중입니다.

관세청은 신청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그리고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총 3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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