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수수료 8월부터 평균 6.7% 인상

입력 2016-07-15 09:10  

8월 1일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평균 15%(2천∼4천원) 정도 인상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를 다음 달 1일 자로 평균 6.7%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 등이 규정한 대로 유지되는지와 배출가스·배기음·경적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승용차의 경우 비사업용이면 출고 4년째부터 2년마다, 사업용이면 출고 2년째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출고 시점과 상관없이 1년, 대형 화물차는 차령이 2년 이하면 1년, 2년을 넘었으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가 필요하다.

8월 1일부터 수수료가 인상되면 현재 `소형`의 경우 2만원에서 15%(3천원) 올라 2만3천원이 된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통합한 것이다.

서울·부산·대구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이나 울산·천안·포항 등 인구가 50만이 넘는 일부 도시에 등록된 차령이 2∼4년을 넘은 차들이 검사 대상이다.

서울·인천과 경기 24개 시 등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차도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5년(차량중량이 3.5t 미만)이나 2년(차량중량이 3.5t 이상)을 넘었으면 종합검사를 받는다.

종합검사는 6개월(대형 화물차)∼2년(비사업용 승용차)마다 받아야 한다.

수수료는 소형에 해당하고 부하검사(차량이 정속주행하는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를 실시할 경우 5만1천원이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5만4천원으로 5.9% 오른다.

교통안전공단은 정기·종합검사 수수료가 원가의 70∼90% 수준에 그치는데다가 정기검사는 14년째, 종합검사는 도입 이후 수수료를 올리지 않아 그간의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교통안전공단이 수수료를 올리면 자동차검사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민간업체들도 덩달아 수수료를 올릴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공단이 민간업체보다 5천원에서 많게는 4만원가량 싸지만, 공단의 자동차검사소가 전국에 59개에 불과해 많은 차량소유자는 민간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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