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5억원→10억원 상향

이근형 기자

입력 2016-09-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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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가 조직형·공모형으로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내부 고발자 포상가산금을 최고 5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적발금액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보험금은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산출하던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 환수여부와 무관하게 적발금액 전액이 포상대상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금감원은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본인 확인 방법을 아이핀(i-PIN) 외에 간편한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인증도 가능하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 전화신고시 대기가 길어지면 담당자가 콜백할 수 있는 예약콜 기능도 도입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주저없이 금감원과 보험회사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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