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가 조직형·공모형으로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내부 고발자 포상가산금을 최고 5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적발금액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보험금은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산출하던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 환수여부와 무관하게 적발금액 전액이 포상대상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금감원은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본인 확인 방법을 아이핀(i-PIN) 외에 간편한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인증도 가능하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 전화신고시 대기가 길어지면 담당자가 콜백할 수 있는 예약콜 기능도 도입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주저없이 금감원과 보험회사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관련뉴스